아시아자동차㈜가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덤프트럭의 수요가 달리자 국내
도로 실정에 맞지도 않는 외국산 초대형 덤프트럭을 수입, 판매하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이들 트럭의 상당수는 일반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운행해 도로를 마구 파손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기검사소로 부터
수입중기 등록검사 를 받지 못하자 기간(1개월)을 넘긴 임시번호판을 단
무적차량으로 운행하는등 법질 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17일 아시아자동차㈜와 중기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측은 지난해 4월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시의 판매력 유지 △대형 덤프트럭의 한국화
등을 이유로 정부로 부터 스웨덴 스카니아(SCANIA)사와의
판매대리점(DA)계약 승인을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스카니아사의 20.5t
덤프트럭(판매가 8천9백만원) 2백여대를 수입해 조립 판매했다.
그러나 이 트럭은 적재용량 20.5t을 초과할 경우 차 뒷부분의
엑슬샤프트, 센트 럴기어등이 망가지도록 설계됐는데 과적을 일삼는 이들
차량이 무더기로 고장나면서 변상을 요구, 아시아측은 고장차량을
보상해주면서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24-29.5t 짜리 초대형 트럭(판매가
1억1천8백만-1억2천7백만원)을 판매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아시아는 최근까지 스카니아사의 24-29.5t 덤프트럭 완제품
70여대를 수입, 이중 50여대를 시판했는데 이들 차량 모두는 축중 10t을
초과해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기준,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구조령상 일반 도로를 운 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판차량중 30대는 도로를 주행치 않고 공사 현장에서만
운행한다는 조 건으로 등록검사를 받아 차량번호판을 달았으나 이중
상당수가 일반도로를 운행, 도 로를 파손하고 있으며 등록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임시번호판을 달 수 있는 기간 을 넘기며 무적인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
이처럼 국내 도로사정에 맞지 않는 차량을 판매해 등록되지 않는등
말썽이 일자 아시아측은 무등록차량 소유자 및 계약만 해놓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계약자등 40 여명에게 적재함의 높이를 23㎝ 잘라내
적재용량을 24.4t으로 낮춰 등록할 것을 종 용하고 있으나 일시에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소유자와 계약자는 아시아측이 적재함 을 자르지 않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측은 무등록 차량일 경우 할부로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
보증보험, 근저당등을 설정할 수 없게 됐으며 일부 소유자와 계약자는
적재함 높이를 낮춰 등 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값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 이다.
중기검사 담당자인 이모씨(38)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에서 국내
실정과는 맞지도 않는 대형 트럭을 무턱대고 수입하는 상식이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트럭이 도로파손의 주범으로 등장한 이상
관계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자동차 관계자는 “도로 주행을 못하는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잘못을 인 정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더이상의 차량수입은 않기로
했으므로 국내 사정에 맞 도록 적재함 높이를 조정,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