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납품을 둘러싸고 뇌물을 주었다는 진정에 따라 진상을 조사한
대구시교위는 납품업자가 14개 초/중학교 교장에게 5년동안 1억1천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학교 사환, 고용인등에 수고비조로 준것 ***
16일 시교위는 우유납품업자 김모씨(41.여.대구시 서구 내당동)가
진정서에서 "대구시내 D국교등 16개 초/중학교 교장들에게 급식용우유를
납품하면서 지난 83년 3월부터 88년 4월말까지 5년동안 매월 5만-
8만원씩 5천6백80만원의 사례비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유납품업자가 각학급에 급식용우유를 배달, 각학급별로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학교에 고용된 사환이나 고용인에게 박스, 냉장고관리, 보급
등의 일을 맡기고 수고비로 준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우유 1개당 3-5원씩 공제한 금액 2천8백여
만원도 교장에게 주었다고 했으나 조사결과 학교별로 납품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품값에서 공제 매월적립한뒤 연간 40만여원을 모아
교사체육대회, 친목회비등에 사용했으나 교장에게 준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미수금 2천8백만원도 학교에 우유를 납품하는 대신 고아원수용
학생이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 체육선수, 교사들에게는 무료로 우유를
제공하기로 한후 학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씨는 N중학교와 J여중교장에게 매점경영권을 얻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는 것이다.
시교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시교위 조사결과는 이같이 밝혀졌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