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는 16일 보사부에 소매업 개방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내유통업이 극도로 취약한 현상황에서 소매업 개방은 시기상조이며 개방
할 경우 단계적으로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줄 것을 건의했다.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교역 협정초안 합의 예상으로 ***
업계는 소매업개방을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교역 일반협정초안이
7월말까지 합의작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매업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개방이후의 관계법령제도정비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보사부의 적절한 예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장품업계는 의견서에서 89년 현재 화장품생산액이 8천억원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67개 제조업체중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인 업체는 11개사에 불과하며
가동률도 50%를 넘지 못하는등 <>영세성 <>광잉공급및 재고누적 <>할인판매
에 의한 출혈경쟁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화장품유통이 허용
될 경우 상표지명도에 편승, 기존 할인코너에 국내업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으로 무제한 덤핑전을 실시할 경우 이들 할인코너가 쉽게 외국제품 취급점
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건의서는 또 93년에는 화장품수입관세율을 선진국수준인 8%로 인하토록
예시돼 있는 상태여서 지난 7월1일 도매업이 개방된 터에 소매업까지 개방
되면 국내소매상 도매상및 제조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업계측은 후발업체의 할인코너에 대한 과당할인과 판촉물제공등을
협회차원에서 관계규정을 제정,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외국기업의 제판주력에
대응하여 방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방판육성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