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가 세율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며 근로
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점 인상을 비롯한 각종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유보의 보완책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 고 양도소득.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며 방위세 폐지에
따라 관련 조세체계 가 조정된다.
*** 양도소득,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마련, 16일 하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기본방향에 따르면 현재 5.5-60%(방위세 포함)인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방위세가 폐지되는 것과 함께 50% 수준으로 인하되며
세율단계는 현행 8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단순화된다.
법인세율(방위세 포함)도 현행 ▲일반법인 24-37.5% ▲비공개법인 24-
41.25% ▲ 비영리법인 24-33.75%에서 법인에 구분없이 20-35%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율단계는 줄고 최고세율은 낮아지되
최저세율은 높아져 상속세는 현행 8단계 6-66%에서 5단계 10-55%, 증여세는
8단계 6-72%에서 5단계 15-60%로 바뀐다.
이와함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의료비, 근로자퇴직소득 공제액 상향조정 ***
이 기본방향은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을
올려 근로 자 면세점을 지금의 연 4백3만5천원(4인가족 기준)에서 더
높이는 한편 의료비공제 액, 근로자퇴직소득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근 로자에게 일정금액을 더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금융자산소득의 소득세를
실명거래분 은 현재의 17-16%(교육세.방위세 포함)에서
20%수준(교육세.방위세폐지)으로 올리고 가명거래분은 53-
49%(교육세.방위세 포함)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실명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해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가계저축의 한도가 확대되고 근로자의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 대방안이 마련된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세금감면폭이 축소되면서 1인당
양도세를 감 면받을 수 있는 종합한도제가 도입되며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된 다.
또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의 회피를 막기 위해 ▲기업합병을
이용한 증여 ▲불균등 감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등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 세제개편안 9월 확정돼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상속세 조세시효가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사전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나 상속 및
증여재산의 공제액은 인상 되며 무신고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이
상속개시일로 통일된다.
한편 방위세가 올해말로 시한만료됨에 따라 가능한한 이를 본세에
흡수키는 등 의 보완책이 마련되고 내년말 시한이 끝나는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되 며 전화세등 일부 세목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뀐다.
이밖에 ▲비공개법인이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기업내에 유보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고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받는
임대보증금에도 과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제2단계 세제개편안은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확정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