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가 대폭 늘어날것에
대비해 판문점안에 출입국관리소와 통관및 검역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 통관/검역사무소도 실무협의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을 왕래하는 남북한 주민은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통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될 뿐아니라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및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준용되고 화물등은
검역을 받게 되어있다"면서 "정부는 남북한간 육로를 통한 인적/물적교류에
대비해 판문점 "평화의 집"안에 출입국관리소와 통관및 검역사무소를
설치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