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구청 경찰서 우체국등 공용청사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한 지하
주차장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의 공용청사가 뒤들등 자투리땅에도 민자를 유치한 주차전용
빌딩을 세울수 있게 된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개정작업중인 주차장법시행령(안)에 이같은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반영, 주차수요가 많은 공공용지의 공간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건설부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마련한 이 시행령(안)은 법제처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자유치 주차장이 건설되는 공용청사는 구청 동사무소를 비롯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소방서 시립병원 공공도서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