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14일 좌익
지하 조직''노동계급''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민규(26.총책),
박태호피고인(27.편집부장. 필명 이진경)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피고인등은 지난해 5월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에 입각한 좌익
지하조직 의식화 학습을 한 혐의로 지난2월 안기부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