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나 장난전화등의 전화폭력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자동응답통화선별기"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곧 시판에 들어간다.
또 전화폭력은 물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광고등을 팩시밀리로
일방적으로 전송 해 불편을 끼치는 팩시밀리공해를 단속,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따르면 아나전자(주)와 테크랩(주)등 2개
중소업체는 최근 일반전화기에 간단히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응답통화선별기를 만들어 각각 전기통신공사에 사용승인을 신청, 현재
품질인증시험을 받고 있다.
이 장치는 사용자가 3자리수의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놓으면 외부에서
전화가 걸 려올 때 녹음된 음성안내로 비밀번호를 누르게 해 사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 람에게만 전화를 연결해 주도록 되어 있다.
즉 발신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거나 틀린 번호를 누를 경우에는
착신신호 음(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며 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신호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데 이 장치는 ON-OFF 스위치로 필요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신자가 고의로 수화기를 들고 있어도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20초후에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지며 비밀번호가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 재입력한 뒤 필요한 사람에게 새 번호를 알려 주기만 하면
된다.
아나전자는 전기통신공사의 사용승인이 나는 대로 이달중
전화폭력방지기 ‘폰 키퍼’(Phone Keeper)라는 상품명으로 시판에
들어가며 테크랩도 곧 괴전화방지기 ‘콜실렉터’(Call Selector)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들제품은 5만원내외의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테크랩은 89년7월
발명특허 를 출원했으며 아나전자는 89년10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불온통신으로 규정 단속 ***
한편 체신부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전화폭력과
팩시밀리공해방지대책의 하나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
음란전화나 장난전화 또는 상업광고물등의 일방 적인 팩시밀리전송을
불온통신으로 규정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체신부관계자는 “현재 개정작업중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상의
불온통신 단속대상에 이같은 행위를 추가시켜 9월부터 적발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화정지 또는 회선이용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팩시밀리의 경우는 단말기보급확대 및 팩시밀리전화번호부발행과 함께
각종 광 고물을 수신자의 동의없이 아무때나 전송, 이용자가 급한 문서를
제때 수신하지 못 하거나 불필요한 용지부담을 져야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요구돼 왔었다.
그러나 팩시밀리는 기종에 따라 발신자의 팩시밀리번호가 수신자에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전화 또한 현재로서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기술이 뒷 받침되어 있지 않아 적발이 힘들어 법적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