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코사의 임금체불 폐업조치에 항의,미
리버풀 소재 피코 본사에서 방미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 피코 노조는 13일
피코 본사측을 계약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미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미연방 노동법이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기업의 자회사들에게도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이례적인 이번 소송에서 한국 피코 노조는 케이블
TV의 부품을 생산 하는 피코사가 한국 공장을 불법폐쇄하고 철수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고 임금 1백만 달러 이상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 체불임금
및 해직수당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유점순 한국 피코 노조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정부가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외국 노동자들이 노사분규와 관련,미 본사 기업을 미법원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한국 피코 노조가 제소에 원용한 법률은
노사관계법과 직장폐쇄 60 일전 피용자들에 대한 통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88년의 근로자 적응.재훈련.통고법 등 2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