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국회의장은 여야대치상태가 계속되고있는 국회법사위의
국군조직법, 방송관련법등 법안심의를 14일상오 8시까지 끝내도록
13일하오 김중권법사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박의장은 이날하오 본회의 산회후 여야총무들과 회동, 이같은 방침을
설명한뒤 공한으로 법사위의 법안심사기간을 통보했는데 이는 법사위의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 될 경우 국회의장직권으로 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련법, 광주보상법등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2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일괄 회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78조와 79조는 국회의장이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의장과 양당총무들과의 회동에서 김영배평민당총무는
의장직권으로 법 사위의 심사기간을 정해서는 안될것이라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민자당은 14일상오까지 평민당측의 실력저지로 법사위 법안심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 14일하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처 리할 방침이나 평민당은 그 경우
국회의장의 입장저지, 단상점거등 모든 가능한 수 단을 총동원,
법안통과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렬한 여야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김법사위원장은 이에 앞서 본회의 개의직전인 하오 2시께 두차례
법사위원 회회의장 입장을 시도했으나 평민당의원들이 이를 실력으로
원천봉쇄해 연이틀째 법 사위를 개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