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의 장기침체와 관련, 증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약정고 경쟁이나 투자권유활동을 지양하고 불건전금융관행을 근절
토록하는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 사고 발생소지 영업점 수시검사 ***
증권감독원은 13일 25개 증권회사 감사회의를 소집, 이같은 지시와 함께
약정고경쟁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으며 사고발생의
소지가있는 영업점에 대한 불시 수시검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 위탁매매및 인수는 물론 자기매매에 대해서도
약정고경쟁의 소지가 잇는 부문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증권업무 전반의 불건전금융 관행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회사에 대해 <>임의 매매및 위법 일임매매근절 <>손실보장각서등의
교부금지 <>주문수탁업무의 공정한 처리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집단시위등 투자분위기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인근
타점포및 치안당국과 협조, 공동대처토록하고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요구에 따른 영업중지행위를 근절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증권감독원은 자체 감사의 활성화로 증권사고를 예방하고 회사채
인수시의 "꺽기" 및 "리턴" 행위나 인수 유가증권을 덤핑, 유통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