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무면허로 쌍꺼풀 수술등 의료행위를 하다
실명까지 하게 한 김용례씨(36.여.서울 마포구 연남동 475-370)를 붙잡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으로부터 쌍꺼풀 수술과 이마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은 양 모씨(36.여.술집종업원)로부터"수술후 왼쪽 눈썹 부위부분이
들어갔으니 탄력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10일 재수술을
실시,양씨의 왼쪽눈을 실명케 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84년 전남 광주에서 자신의 쌍꺼풀 수술을
해준 40 대 여인으로부터 쌍꺼풀 수술기술을 배워 종로 의료기상회에서
주사기등 의료기구를 구입한 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양씨등 7명으로부터
수술을 해주고 모두 1백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