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90년도 국제사면위원회 연례인권보고서에 대한 논평
을 통해 "국제사면위 보고서의 내용중 일부는 정확한 사실의 확인에
기초하고 있지 않거나 한국의 실정법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양심수라는 개념의 죄수는 한국에 없다"고
말했다.
*** "법치주의 파괴하고 있는 자들일뿐"...법무부 ***
법무부는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양심수는 국가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라며"국제사면위가어떠한 근거나 기준의 제시도 없이 구속자중 일부를
양심수로 간주하고 이들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음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어"보고서는 정치적인 범법행위의 수사에 있어서 군과
보안사및 안기부의 역할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현행 법률상
보안사.안기부는 제한된 안보관련 사건 이외의 수사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며"보고서가 구체적사례는밝히지 않고 이들 기관이 정치적 사건에
불법.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