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12일 관계부처가 제출한 산업별경쟁촉진방안을 토대로
<>의약품 <>주류 <>해운 <>연탄 <>배합사료 <>화물자동차운송 <>대두유및
대두박가공 <>제분 <>정보통신 <>건설등 10개업종에 대한 "산업규제완화
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방안을 내주중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
기획원차관)에 올려 확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100품목 제외 소매값 자율화 ***
의약품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1만8천개 전의약품에 대해 약국
이 표시가격의 10%안에서만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약품 표준
소매가제도를 올 9월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넘는 1백개대형품목에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철폐되어 약국마다 약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따라 나머지 1만7천9백개품목은 약국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약품
값을 할인하거나 더 받을수 있게 된다.
*** 중고선 도입제한등 92년부터 폐지 ***
해운업은 현행 원양일반 원양컨테이너 한일 동남아특수해운등 5종으로
돼 있는 면허를 91년부터는 원양 근해 특수등 3종으로 통폐합하고 근해선사
의 근해해운 참여를 각각 92년과 93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또 중고선도입제한과 계획조선선박 처분제한도 92년부터 폐지토록 했다.
화물자동차의 사업구역제를 폐지, 91년부터 전국을 단일권역으로통합하고
운송업체가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할때도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로 가능케
했다.
이와함께 전국을 23개권역으로 나누어 그 이외지역에서는 판매를 금지
시키고 있는 연탄공급구역제를 완화, 우선 내년 3월부터 전국을 도단위의
8-10개권역으로 광역화하고 93년부터는 판매구역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주류도매업소에 대해 전체주류구입량의 40%이상을 자도생산 소주로 구입
토록 하고 있는 이른바 소주지방판매제를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낮추
고 주정생산제한및 배정제도도 92년부터 전면 폐지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대두유및 대두박가공업과 제분업에 대한 시설증설 승인제도를 91년
부터 폐지하고 배합사료공장 신설제한도 내년 9월부터 완전개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