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지난 50년대에 밭을 취득한 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난 88년
봄부터 양도시점인 작년 5월까지는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