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노총이 국회에 청원한 근로기준법
개정건의안은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산성저하확산 등의 우려가 크다고지적,이의 수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별도 국회건의서 제출키로 ***
전경련 노사문제위원회는 12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에대응할 별도의 대국회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노사문제위원회는 올 10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어있는데노총주장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서도 기존의 월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위배되며 생산성저하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노총안은 기업이 해마다 임금총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퇴직금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시하고있으나 퇴직금지급문제와 퇴직금의 조달문제는 별개이며
노총안대로 할 경우 기업의재무구조를 약화시켜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증진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90일 이전 해고예고 ▲폐업 및 집단해고시 3개월전
노동위원회승인 ▲폐업 및 집단해고시 정리수당지급 ▲3개월이상 임시직
근로자의 자동 상시근로자고용계약체결 ▲연차유급휴가확대실시 등은
기업현실을 무시하고 노사형평에 어긋나는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이 위원회는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