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7,8월 2개월간을 ''민생치안활동
주력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에 부녀약취및 유인등 조직폭력사범과
강절도사범을 집중단속키로했다.
대검찰청은 이에따라 각 지검별로 강력부및 지역합수부가 주관이 돼
회의를 소집해 중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11일 전국 지검에
지시했다.
** 관내 폭력조직 계보 파악 나서 **
검찰은 특히 이 기간중에 공단,학원주변의 조직폭력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경찰은 강.절도사범수사에 전력한다는 2원적 방안을 마련,우선
일차적으로 관내의 신생또는 활동중인 폭력조직 계보및 배후지원세력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 기간중 검거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을
구형하고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치안본부는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기위해 C-3순찰차의 운용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며 심야퇴폐업소및
청소년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특별수사기동대를 해변,유원지등에 배치,특별방범및
검거활동을 펴는 동시에 총포.도검류에 대한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