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군이 전직국회의원에게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을 할
수없는 자연녹지 1만9천여㎡의 형질변경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양산군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88년 10월과 89년 1월 모두
2차례에 걸쳐군내 양산읍 다방리 산 14-3 자연녹지 1만9천2백65㎡를 이
지역출신 전민정당 국회의원 이재우씨(51.부국증권 부회장)에게
보세장치장 부지용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 양산군 , 그린벨트전용해 도로까지 개설해줘 ***
군은 또 형질변경허가에 앞서 이씨가 신청한 보세장치장 설치를 위해
지난 88년8월 다방리 산 입구 3천3백㎡의 농지에 농로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전용, 군비 2천8백여만원을 들여 폭 10m 길이
2백m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해 준것으로 알려졌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이씨는 지난 89년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군으로부터 보세장치장 건축허가를 받아낸뒤 이녹지 전체면적 가운데
3천여㎡에 대형창고 8동과사무실 1동을 설치,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이씨는 또 전체대지의 40%이상을 조경시설 해야한다는 관계법을
무시한채 보세창고 곳곳에 시멘트 옹벽을 설치, 벤젠등 제품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부근의임야등 그린벨트까지 침범, 높이 2m가량의
블록담장을 1㎞구간에 걸쳐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자연훼손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도로.광산등을 제외하고는 자연녹지 면적
1만㎡이상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