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공특위는 12일 조사보고서작성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특위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8년 6월 제1백42회 임시국회에서 구성된
이후 지난89년 12월31일까지 일해재단과 새세대육영회및
심장재단기금조성의혹.부실기업정리. 삼청교육인권비리.의문사등
5공비리를 조사해온 결과를 종합, 국회본회의에 제출할예정이다.
특위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과 국회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결하고 자동해체된다.
특위는 조사보고서에서 일해재단과 관련, 자금조성과 관리및
연구소설립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순수민간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지나친 규모(20만평)의 부지와 건물을
축소,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세대심장재단과 육영회는 당초 설립의도대로 사회에 유익한
활동에 국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삼청교육대 인권비리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으로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부실기업정리의혹과 관련, 부실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인수한
기업가운데 규모가 커진 기업은 국민에 이익이 되는 복지사업으로 사회에
재산을 환원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위는 10.27법난, 제일교회예배방해사건, 전두환전대통령일가
해외재산도피의혹, 원전도입의혹, 80년 부정축재재산환수, 금호그룹
제2민항허가, 공직자 숙정, 골프장인가 부정의혹, 의문사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도 확정한다.
한편 황명수특위위원장은 국회보사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11일
특위에 위원장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이에따라 특위는
장경우간사(민자)주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