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1일 하오 국회문공위에서 평민당의원들의 반대속에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의 수정안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등 3개
방송관계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안통과를 강행하려는 민자당의원과 이를
실력저지하려는평민당의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여 평민당측 간사인
조홍규의원이 허리를 다치는불상사가 다시 발생했다. 조의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문공위는 이날 하오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속개,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수정안을 상정한뒤 이들 2개법안의 수정동의안과 9일 상정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을민자당의원들만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폭력사태는 하오 2시4분께 이위원장이 민자당의 신하철 조남욱
신경식 권해옥의원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를 속개, "수정동의안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며 수정안처리를
강행하려하자 평민당의 조의원이 이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실력저지에
나섰고 이를 민자당의 신하철의원이 다시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 평민 조홍규의원 허리 다쳐 ***
조의원과 신의원은 회의장바닥에서 서로 뒤엉킨채 싸움을 벌였는데
조의원은 "신의원과 경위 2명이 양팔과 허리를 잡고 끌어내는 바람에
척추를 다쳐 숨도 제대로못쉬고 말도 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위원장과 손주환민자당간사는 수정안을 통과시킨뒤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방송관계법안의 상정자체를 저지하는등 정치쟁점화해
불가피하게 단독처리하게됐다"면서 "합법절차를 거쳐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경위가 위원장지시없이는 의원들을
끌어낼수 없다"며 이날 폭력사태에 개입한 경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민자당측에도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밝혔고 조세형의원은 "민자당이
표결통과를 주장하나 속기록에 표수기록이 없다"면서 불법처리라고
주장함으로써 방송관계법 전격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자당측이 방송관계법수정안을 강행처리할 당시 회의장에는
평민당 문공위소속인 조세형 손주항 이동근의원외에 김덕규 채영석 박실
이해찬의원등이 있었으나 실력저지에 앞장선 조홍규의원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데다 민자당측이 전격적으로 수정안을 가결해 이를 막지
못했다.
한편 이날 조의원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문공위 경위는
홍승표(주사) 신철수씨(주사보)등 2명인데 홍씨등은 "조의원은 붙잡은 적이
없다"고 폭력행사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