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 내무, 상공, 동자, 건설,
환경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및 중부
권의 식수 공급원인 팔당호 주변 경기도 7군43읍면과 대청호주변 대전 충북
1구3군11읍면등 총 2천8백31평방km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 공해배출시설 설립 금지 ***
정부는 또 팔당/대청호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행위로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대책징겨을 1,2권역으로 구분, 1권역에서는 각종
오/폐수 배출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2권역에서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별대책지역중 1권역에 해당될때는 <>하루 5백톤이상 폐수배출
업체는 신규입지가 금지되고 기업형축산(돼지 1천마리, 소 1백마리이상)도
신규입지가 전면 금지되면 <>호텔, 콘도미니엄등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시설의
경우 연면적 4백평방m이상이면 신규입지가 금지되며 사무실등 일반건축물도
연면적 8백평방m이상은 신규입지가 금지된다.
또 2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현재의 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해 BOD 30PPM이상의
폐유를 방출하거나 현재 건설중인 8개의 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없는 시설도 신규입지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당/대청호가 상수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우려될 경우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환경처에서 강구키로 했다.
***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정화하기로 ***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안으로 4백57억원을 투입, 특별지역내에 하수처리장
8개소, 간이오수처리장 24개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38개소등을 집중적으로
설치,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를 원천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안에 1백47억원을 들여 도로포장, 불량변소 개량등 생활
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고 관광농업지원등 소득원 개발사업비로 7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질오염여부로 문제가 돼온 팔당호 골재채취의 추진
여부는 시험증설결과에 대한 환경전문가 및 관계기관들이 판단,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날때 추진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해 문제가 됐던 발암물질 트리할로
메탄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된 8개정수장도 기준치인 0.1
PPM에 훨씬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위생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