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 5월 점포신설 동결조치가 내려진데
이어 최근에는 매월 증가자산의 10%이상을 통화채 매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영업상의제약이 강화되자 “영업을 못하겠다”고 아우성.
신설 생보사들은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에 따른 금융기관
점포신설동결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영업점포수가 30개 또는 기존 점포의
1백10%이내로 제한받게 돼 조기에 일선 보험모집망을 대량 확보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됐었다.
더구나 지난 6월28일에는 정부가 제2금융권 실세금리 인하조치와 관련,
생보사에 대해 매월 증가자산의 10%이상을 통화채로 인수.보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산운용상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고 신설
생보사들은 울상.
신설 생보사 관계자들은 “도산할 경우에 대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보험감독당국에 납입자본금의 30%를 맡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보험영업의 핵심인 보험모집과 자산운용측면에서 재갈을 물린다면
사실상 회사문을 닫으라는 것과같다”면서 “최소한의 생존여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신설회사에 대해 총자산이 수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대형
생보사와 동일한 부담을 안기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볼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