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제식검사는 10일 KBS사태와 관련,
구속기소된전노조 여성국장 이경희피고인(32)과 전노조 무임소국장
김영달피고인(34)에 대해업무방해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KBS사태당시 서기원사장 출근저지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방송제작 거부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2일과 10일 각각
구속됐다가 이씨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결정에 따라 석방됐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