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자회사의 「꺽기」(양건예금) 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단속및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10일 상오 한국은행 15층 회의실에서 32개
단자회사 및6개 종합금융회사 대표자들을 소집,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단자회사들이 꺽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토록 하라고 강력 히 지시했다.
*** 금리상승유발 과당수신경쟁행위, "꺽기"등 대상 ***
이원장은 규제대상이 되는 단자회사의 불건전 금융관행으로 여.수신
양립처리(꺽기)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와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과당 수신경쟁 행위 등 2가지를 예시했다.
수신 과당경쟁 행위는 ▲각종 기금 등 「큰 손」들의 금리입찰에
응하는 행위▲재무부장관앞으로 신고한 금리 이상의 특별금리를
특정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취급 금융상품 안내장 등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표시하거나 실적배당형 CMA(어음관리계좌) 수신상품의
과거수익률 또는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불건전 금융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단자사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매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검사 결과, 꺽기
등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관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경고, 영영행위의
일부제한 조치까지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