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도민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결성한 도민회가 회원의 회비로 자금을 조성,
부동산을 취득한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정관에 명시된
장학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부동산을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진출한 장학금은 부동산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뿐 아니라 지정기부금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