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9일 상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이 위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민생활의 보호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찰관등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중에 위협이나 위해를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들어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사례에 대해 "트럭이나 버스가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도중의 경찰관에 매단채 폭중하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엄중하게 처리토록 관계기관에 지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