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송구조개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방송관계법개정안중
일부조항을 수정,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완화하고 KBS 이사회의 경영평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특수방송의 편성기준을 완화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여야 합의하면 수용용의" ***
공보처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방송
관련법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기도라는 일부의 오해가 있는 점을 감안
여야합의로 문제조항을 고치면 이를 수용하는데 인식치 않을 것"이라고
방송관계법의 수정용이를 표명하고 특히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순서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방송중단및 정지, 광고방송정지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대폭 수정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에따라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KBS 이사회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토록한 한국방송
공사법 개정안의 신설 조항도 경영평가서 제출기관을 정부가 아닌 국회등
다른 국민대표기관으로 수정하고 특수방송의 편성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다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보처는 또 KBS 이사회가 공보처 장관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고쳐 보도방송은 공보처장관의 의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이밖에 민방허용방침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민방의
주식소유상한성을 30%이내로 규정한 방송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의
일관성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