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7일 각 은행에 공문을 발송, 불건전 금융관행인
"꺽기" (양건예금)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자금대출등 정책자금을
대출하면서 예/적금에 들게 하는 꺽기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관행을 시정하라고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일반자금을 대출할 때도 고객이 원하여 예금을
할때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예/적금에 들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은행별 검사를 실시하여 이같은 불건전관행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자및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2금융권의 실세금리
인하조치를 저해하는 꺽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단자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