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차광웅 부장판사)는 6일 남편이 군용
버스에 치어 숨진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금 외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규순씨(경북 포항시 일월동 684의1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3천5백여만원을 지급
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자신의 남편이 지난해 2월1일 해군 하사 김모씨가 몰던
군용버스에 치어 숨진 후 이틀뒤 김씨로부터 2백50만원을 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이후 손해배상금이 너무 작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