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차인에게 시설물및 이사비용을 보상해 준 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
경비로 계상했으나 세무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비용을 임대소득 계산시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회답 >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총 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