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의대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된 이래 화염병시위는 일시적으로 격감추세를 보이다
금년 신학기부터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년동안 1천1백39건 시위, 25만여개 투척 ***
6일 치안본부가 화염병처벌법이 발효된 지난해 7월7일부터 올
6월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염병시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1천1백39건의 화염병시위가 일어나 모두 25만 8천5백43개의 화염병이
투척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염병 투척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7일부터 연말까지 총 5백29건의
시위가 발생6만4천1개의 화염병이 사용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0%정도
감소됐으나 올 1월부터3월까지 1백41건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시위는
신학기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4월부터 6월말까지 총 6백11건 발생에
16만7천1백11개의 화염병이 투척되는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화염병투척 구속자 1천1명으로 집계 ***
특히 화염병처벌법이 발효된이래 지난 1년동안 화염벙 투척혐의로
경찰에 의해구속된 사람은 89년 4백3명,올해 5백98명등 총 1천1명으로
집계돼 처벌법이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을뿐 시위자체를 근절하는데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염병 피해현황으로는 지난 1년동안 3백83명의 경찰관이
화염병투척으로 중경상을 입었고 32대의 경찰차량이 불탔으며 경찰관서
1백20개소,민정당사 50개소를 포함,모두 2백35개의 시설들이 화염병공격을
받았다.
화염병처벌법이 제정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은
화염병구속자들이 가벼운 형벌을 받는데 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화염병투척자들이 익명성을유지하기 위해 가면을 쓰는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례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