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5일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위해 1백인이상 사업장은
20인이내의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계부처의 1급공무원과 노.사대표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등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를 구성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위해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도록 했으며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금지대상이 되는 물질과
제조 또는 사효ㅇ허가를 받아야할 물질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해야만 하는 유해 또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정했으며 이 법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업주에 서면
으로 통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직업안정과 고용촉진및 실업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기 위해 직업안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직업안정위원회규정
개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