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5일 상오 사립학교 설립자별로 교원징계위원회의를 설치하고
사립학교장의 임명승인 신청을 폐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개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개정은 종래 총/학장이 가지고 있던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을
학교법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가족의 총/학장 취임을 가능케
하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타교 겸직을 허용하는 한편 <>친척의 이사 취임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지난 4월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학교법인 / 사립학교경영자별 교원 징계위 설치 ***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원의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의 장징계위원회, 일반 징계위원회, 대학징계위원회로 나눠
설치하던 것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별로 하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 징계위의 불공정징계 서면소명기회 ***
이와함께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이 시행령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장에
대한 정부임명 승인제를 폐지함에 따라 정부의 임명 승인신청을 없앴으며
그밖의 대부분의 사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했다.
전국 각급 사립학교의 법인은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앞으로
정관을 개정,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진균.김상기.문병란)와 일선 일부사립대 교수들로부터 교원의 신분을
크게 위협할 소지가 있고 학교법인이 재단재산을 감독청의 허가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 재벌의 비대화를 보장해 준다고 주장,
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등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