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2천평방미터(6천5평)이상의 임야를 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산림법시행령에 따르면 보안법과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를 2천평방미터이상 매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 임야매매증명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
이에따라 지난 1월13일 개정된 산림법이 시행되는 오는 14일이후
임야를 매수하는 자는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 산림법시행령은 경매임야의 경락자나 담보임야를 취득하는
금융기관등에 대해서는 매매증명을 면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당초 토지거래 허가지역 및 신고지역내의 임야로서 거래면적이
3천평이상인 경우에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입법예고했으나 임야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확정과정에서 이같이
대상면적을 확대했다.
** 사업내용/사업기간등 제시해야 **
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임야도및
사업계획서를 매매증명 발급신청서와 함께 해당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의 녹지과나 군청의 산림과에 제출하면 되는데 구비서류중 사업계획서의
경우는 매수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 조림등 산림경영 목적의 경우 5년이상으
산림경영계획서를, 기타의 경우는 임야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
계획서에는 매수임야의 산림현황과 사업내용및 사업기간이 제시돼야 한다.
발급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지의 산림여건과 계획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사항
유무에 따라 매수목적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매증명을 발급하도록 이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