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위와 전남도교위는 4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6명의 현직교사들을 소속학교 재단측에 통보하고 이들에게
추진위원 포기각서를 제출토록 했다.
광주시교위와 전남도교위에 따르면 문교부가 최근 해직교사 복직 서명
운동을 주도해온 현직교사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전정(경신여고) 정형도
(조대부고) 신현수(숭일고) 이수상(수피아여고) 박정남교사(전남여상)와
정일천교사(영산포중)등 6명의 추진위원을 재단측에 통보하고 이들의
포기각서를 받아 제출토록 지시했다는 것.
시/도교위는 이들이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단순서명가담자로 간주해
경징계할 방침이나 포기각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여름방학 이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재단측에서는 이들 교사들을 불러 포기각서를 제출토록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교사들은 "해직교사 복직서명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청원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며 포기각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도교위는 또 단순서명가담자의 경우도 이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대로 명단을 입수, 징계할 방침이나 대부분 같은 교사로서의
인정등에 이끌려 복직청원서명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경징계키로
했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광주/전남지역 추진위원은 모두 14명으로 교사
6명, 대학교수 8명(전남대 4명/조선대2명/목포대1명/순천대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