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김모씨(31.무용수.충남천안시)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
4일 수원지법합의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고이유서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한
여성이 된 이상 인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여성임을 인정해 줘야한다"며 "다른 법원에서 이미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해 주었는데 유독 나의
경우만 허가하지 않는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현실적으로는 여자인데도 법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예비군문제, 비행기 탑승문제등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며
"기각결정이후 자살까지 기도해 봤지만 실패 했으며 삶의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여성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씨사건을 제외하고는 2곳의 1심법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레가 있어 이번에 2심에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각급법원에서도 성전환수술을 인정하는 추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