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당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방세 과세를
놓고 일선 시/도와 콘도미니엄업계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콘도미니엄을 호화별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강원도의 질의에 콘도미니엄에서 상시거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때는 별장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 콘도업계 강하게 반발, 물의 빚어 ***
특히 내무부는 이같은 회신을 전국 시/도에 통보함으로써 콘도미니엄이
있는 일선 시/도에서는 콘도에 중과할 방침을 세우는등 지방세과세에 큰
혼선을 빚고 있으며 콘도미니엄업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 물의를 빚고
있다.
내무부의 회신내용은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별장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종전과는 달리 휴양콘도미니엄을 사치성 별장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콘도를 별장에 포함할 경우 일반주택과 같이 취득가액의 2%인
현행 취득세율이 최고 15%로 높아지며 재산세도 5%까지로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