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로 인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4일 국회 재무위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주주가 유/무상증자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상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서만 물리고
있어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의 환수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무상증자로
인한 시세차익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2단계 세제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공개를 앞둔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시장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