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지개발을 위해 민간소유 토지에서도 조사, 측량작업을 할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일 교통부에 따르면 관광(단)지를 체계있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에 새로 정하기로 하고
우선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등을 위한 사전조사때 필요하면 "타인
점유토지에도 정부의 관광지 개발주체가 조사, 측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 ***
이는 관광지개발을 위해 정부가 민간소유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수요의 전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또 공익사업의
하나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법적 뒷받침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관광지와 관광단지가 중복지정됨으로써 행정관청의
관리가 겹치고 지정절차가 번거로운 점등을 개선키 위해 관광단지의 정의를
변경, 앞으로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완전히 분리지정, 개발할 방침이다.
그밖에 국내외 관광여행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사의 상호에 "여행" 또는
"관광"등의 용어를 의무화시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관광호텔들이 등록을
갱신할 때마다 등급결정을 새로이 받도록 해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여행사 관광호텔등 관광업체들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
관광업체의 질적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작업을 오는 9월까지 마치고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