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및 한국산 특수신발류를 수입하는 영국의
업자들은 이달 부터 이들 신발류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수입감시면허장을
필요로하게 될것이라고 영 국무역산업부(DTI)가 2일 밝혔다.
이같은 수입감시면허요구조치는 유럽공동체(EC)가 지난85년부터
88년사이 이들 두나라로부터의 신발류수입이 급증한 사실을 밝혀낸후
취한것이다.
DTI의 대변인은 대만과 한국이 이미 금년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동안
EC국가 들에 대한 신발수출 물량을 각각 4천5백만켤레와 2천6백만켤레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