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은 최근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먼지피해가 급증, 이들 공사장
의 먼지공해 배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환경처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경우 아파트재개발 오피스텔 신축등
각종 건축공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일산 분당신도시 건설, 지하철공사등
까지 겹쳐 하절기 먼지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단속대상 연건평 3천평방미터이상 건축물공사 ***
이번 단속대상은 연건평 3천평방미터이상 건축물공사, 총연장 4백m이상
굴착공사및 공사면적이 3천평방미터인 토목공사등과 골재수송차량등이다.
환경처는 이들 공사장에서 먼지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수송
차량이 방진막이나 덮개를 갖추지 않고 운행할 경우 개선명령및 사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