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한국은행이 지난 88년 12월부터 지난 89년 10월사이에
금융기관 대출금에 의한 부동산투기등이 자주 발생했음에도 불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후 대출금을 회수하는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치 않았다고 밝혔다.
*** 여신기업 부동산매입도 파악 안돼 ***
감사원은 이날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은행은 특히
외화대출감축으로 8천1백26억원 상당의 통화량을 환수키로 재무부와
협의결정해 놓고 오히려 추가대출을 실시, 3천5백억원 상당의 통화량을
증발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또 관할세무소로부터 금융기관대출금을 유용,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및 적색
거래처규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이 자료는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총여신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및
산하 소속기업체들이 주거래은행의 승인 또는 신고없이 기업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데도 불구, 실태파악이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주거래은행의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