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산경찰서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어 놓고
아파트입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속여 1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서강석씨
(31.무직.전과8범.서대문구 창천동 91의7)등 3명에 대해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은식씨(30)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등은 지난해 3월 서울서초구 우면동 암산 마을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만든 뒤 이곳에 5평짜리
무허가 목조 가건물 6동을 지어 무주택자 6명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1동에 5백만원씩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이들은 또 최모씨(68)등 28명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 지역에서 빈민활동을 해온
진보정치연합소속 안모씨(29)에게 협조를 하지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등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 폭력을 일삼아 온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