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금의 2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할부로 납부키로 했는데 자동차회사측은 할부금의 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하여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데도 할부금의 이자에
대해 또 세금을 낸다면 2중과세가 아닌지요.
< 회신 >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대금이나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할부판매시의 이자상당액 역시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