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해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경기도
여주지원의 판결(6월8일)이 나기 이전인 지난 4월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동일한 사례를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최근들어 성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례를 놓고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앞으로 법조계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철용 판사는 김모씨(23. 무직,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가 지난 3월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성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했다.
하판사는 "김씨가 신체상 염색체의 차이나 임신을 못하는 점등을 제외
하고는 외형상 여성임에 틀림없으므로 성을 바꿔주는 것에 무리가 없다"며
"김씨가 남성으로 남아 군에 임대하거나 법적 권리/의무 행사에 있어 불편을
겪게 될 현실적 불합리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본적인 김씨는 법원의 결정이 나자 지난달 11일 천안시로부터
성별난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받았으며 같은달 28일 주민등록번호도 여성
번호로 정정했는데 최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