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급승용차와 외국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현행 최고 3천원에서 8천원으로 높아지고 소득.재산에 따른
보험료의 등급이 15등급에서 3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 보험의료 등급도 15등급서 30등급으로 ***
보사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료 부과지침을 개정하고
각 조합이 정관 규정을 통해 새로운 세대별 보험료를 책정,부과토록 했다.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전국 5백43만1천세대(가입자
1천9백12만5천명)에 대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재산등급을 현행
15등급에서 30등급으로 세분화,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 배기량 1천cc이하로 연간 자동차세액이 15만원이하인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월 1천원으로 하고 프라이드,캐피탈,르망,엑셀등
1천∼1천5백cc미만으로 연간 세액 16만∼30만원의 경우 1천5백원에서2천원,
소나타등 1천5백cc이상 4기통이하 소형승용차로 연간세액이
31만∼50만원이면 2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높였다.
또 임페리얼,그라나다등 축간거리 2백75cm 미만 4기통초과 승용차로
연간세액이51만∼1백만원의 경우 2천5백원에서 6천원,축간거리 2백75cm이상
4기통초과 승용차로 연간세액이 1백1만원 이상이면 3천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차종에 따라 2천∼3천원의 보험료 부과분을 물고 있는
외국산승용차의 경우 4천∼8천원을 부과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전세보증금등 주민신고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액수준을 현행
2백만-∼1천만원에서 5백만∼2천만원으로 올리고 보험료 고지시기를 현행
전월말에서 당월15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