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8일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이 등기를 하기위해 필요로 하는 인우보증서를 대량제작, 3억원
어치를 판매해온 공경종씨(40/서울서대문구 홍은동325)를 부동산등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3월 서울중구북창동89에 우정사라는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서울/경기도일대에 10여평씩 모두 40필지의
짜투리땅을 사들인뒤 인부보증서판매 안내책자를 각 법무사사무실에
돌리고 법무사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김삼순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인우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한통당 2만원씩 지금가지 1만5천통
3억여원의 인우증명서를 불법 제작, 판매해온 혐의다.
공씨는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재등기를
하기 위해 인우보증서를 해야 할때 해당등기소관내에 있는 부동산소유자가
발급해줄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