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안경점에서 자동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가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6세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만 안과의사에 의해서
굴절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최종 확정했다.
보사부가 이날 확정한 의료기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점에서도 자동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굴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6세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눈의 기초적인 건가을 위해 안과 의사에 의해서만 굴절
검사를 받도록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굴절검사를 둘러싸고 빚어왔던 안경업자와
안과의사들간의 논쟁을 무마하기 위한 절충방안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3월 31일 안경점에서도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한 굴절검사를
허용토록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안과학회는 이같은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안과의사만 할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굴절검사에는 시력검사용 도표를 직접 읽는 자각적 굴절검사와 의사등
제3자가 약품이나 기기를 사용해 눈의 굴절각도를 측정하는 타각적 검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