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이주자충북연합회"소속 회원 54명은 27일 하오 7시30분께 제1한강교
인도위에서 "지난 82년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법에 따라 충북 괴산, 중원
등지로 이주할 당시 정부가 농경지, 주택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가 막연한 상태다"며 30여분간 농성을 벌였다.
시골에서 상경한 이들은 "주택마련은 커녕 이주당시 받은 융자금이자가
높아 원리금도 갚지 못한채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주민
고리대금 전액탕감, 이주민 지원특별법제정등을 요구했다.
이들 회원중 일부는 이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호소하며
다리난간위에 올라가 투신소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