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부탄가스를 난방기기에 내장하여 옥내에서 자유로이
이동,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캐비넷히터의 본격 보급을 위해 이 난방기기및
부속품의 제조/검사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28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다양한 가스난방기기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의
사용에 편리한 난방기기 선택기회 확대및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는
한편 현재 차량및 산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부탄을 난로에도 사용
가능토록 하여 가정난방용 연료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에너지원별 수급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지난 동절기중 7천대를 시험보급한 결과 이 가스난로의
안전도가 확인됐고 설문조사결과 소비자들의 편의성등에서의 호응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통에 있어서 가스공급 지연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는
보급이 보편화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내 가스기기 메이커의
생산설비가 보완돼 이번에 이 가스난로의 제조/검사기준을 고시, 올
겨울부터 본격 보급토록 했다.